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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인터넷신청이 아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2023년 7월 26일 부터 선착순입니다.
2. 지원사업 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
18~39세 청년
2023년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및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4.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 리스트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받기
5.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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